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 발표
정부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과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관리 역량, 한국 문화에 생소하고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교육 부족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화재·폭발 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소화·대피설비 긴급 지원에 더해 내년부터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 개선비용도 지원한다.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해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외국인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친숙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작·전달한다. 외국인 지원제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도 반영한다.
또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제를 개편한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감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고, 인정 기간 이후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화재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6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선 ““합동 감식을 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대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근로감독을 했으니 그 결과를 우선 발표한 것이고, 종합대책은 곧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