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다. 위원장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포함해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 원이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다.
신영숙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분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