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월 집중호우와 관련해 지난달 15, 25일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이날 윤 대통령은 7월 중순(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7월 초순(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날 추가 발표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