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지속적인 N차 가해…법정서 보자"

입력 2024-08-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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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5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어도어 전 직원 B 씨가 민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 씨는 14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고 "민희진 대표님의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새로운 명예훼손이 가득한 입장문으로 지속적인 N차 가해 행동에 진심으로 분노한다"고 밝혔다.

B 씨는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본인은 편파적이지 않았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최종 징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차상 대표 본인"이라며 "대표이사로서 중립과 중재는 원래 처음부터 법적으로 해야 했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B 씨는 자신에 대한 성희롱 혐의를 받았던 어도어 임원 A 씨가 무혐의를 받도록 민 대표가 조치한 부분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표가 자신의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허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건의 성희롱 신고는 모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성희롱 신고와 관련 A 씨는 대표와 카톡에서 잘못을 시인했고 사과했다. 제 신고에는 어떠한 허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가 자신의 연봉 액수와 40%를 감봉한 것을 대중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 모두 불법 행위"라며 "또 적법한 징계 절차도 없이, 사전 고지도 없이 직원의 연봉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업무 능력이 부족해 채용이 어려웠다'는 민 대표 주장에는 "제 6개월 수습 평가에는 총 5명이 참여했고, 고작 한 달 함께 일한 A 씨만 제외하면 모두 '적극 추천'과 '추천'으로 최종 평가했다. A 씨는 혼자 '추천하지 않음'이라는 가장 나쁜 평가를 주셨다. 왜 문서로 뻔히 남아있는 내용을 왜곡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은폐, 거짓말과 짜깁기를 통한 대중 기만, 동의하지 않은 카톡 공개와 맥락 편집을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제가 일을 잘했느냐 연봉을 얼마나 받았느냐, A 씨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까지 모두 핵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정과 노동청에서 뵙겠다. 호언장담한 대로 무고죄로 절 밟길 기대한다"며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대중을 상대로 강연의 연사로 나서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달 민 대표가 사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민 대표가 A 씨의 편을 들었고, B 씨가 결국 퇴사했다는 취지로 민 대표가 A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히려 A 씨를 질책하고 양측 의견을 청취하며 B 씨를 격려하는 등 중재 역할을 했고, 두 사람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다. 민 대표는 A·B 씨와 나눈 대화 등 수십 장에 달하는 메신저 내역 캡처본을 함께 게재했다.

그러나 B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 대표는 (A 씨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고 신고 당일부터 조사가 끝난 뒤까지 적극적으로 A 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온갖 모욕을 일삼았다. 저의 신고를 무효화 하기 위해 몰아갔다"고 주장했고, 민 대표는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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