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적발시 형사처분 등 조치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ㆍ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