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20% 회복’ 자연복원법 발효…“보호에서 복원으로 진전”

입력 2024-08-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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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전체 회복 목표 규정
“회원국별 조치 스스로 결정해 발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집행위원회.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한 자연복원법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연복원법 발효는 자연의 파괴를 중단하고 기후 중립을 달성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유럽의 준비ㆍ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나타낸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농경지를 포함한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U의 가장 큰 환경정책으로 EU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자연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원하도록 의무화했다.

EU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로드맵인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EU 회원국은 자연복원법 이행을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지는 스스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은 2022년 6월에 처음 제안됐으며, 올해 2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일부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막판 제동이 걸렸다. 이어 6월 EU 이사회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대비 66%에 해당하는 20개 회원국 찬성으로 승인됐다. EU 법안 승인에는 전체 27개 회원국 55% 이상인 15개국, EU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회원국 찬성이 필요하다.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찬성했다. 반대표는 이탈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에서 나왔으며, EU 상반기 의장국 벨기에는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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