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ㆍ연간 판매액 1억 미만 어업인 및 어선원 대상 13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4년 수산 직불금 접수 기간 동안 4만4000여 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불제 별로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2만5000어가, 어선원 직불금을 8300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1만1000어가에서 신청했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자의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8~10월)을 거쳐 올해 11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산 공익직불금 대상자로 예비선정되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수산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지급대상자 확정 전에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는 총 3만4000여 건이 신청됐으며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