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광고주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인이 블로그·인터넷카페를 통해 제품 공동구매를 주선하면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현행 지침은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지침은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해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