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각종 서면을 미발급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2023년 5월 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과 납품 받은 사실을 기재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어음할인료 또한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