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등 주요 과제 수행 예정
정부가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을 위해 올 하반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15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기관에서는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등 과제들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통합 기관의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학교(가칭)’를 152곳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은 내년 2월까지다.
시범학교는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에서 운영된다. 이 중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본 뒤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0세 1대 2 △3세 1대 13 △4세 1대 15 △5세 1대 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법 제정 전, 현행 체계 내에서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이더라도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반은 운영되지 않으며, 근무 교사 자격 또한 현행법 체계를 따른다는 설명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자문(컨설팅)단 및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해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부산교육청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상호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유보이음 관계망(네트워크)’을 운영한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주말 가족 실내 체험 등 활동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가칭)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라며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