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운영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에서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 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음주운전 시 10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전 1787건(18.9%), 음주운전 273건(2.9%) 순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와 이용자 및 상황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한편,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