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원석 총장 대면보고…수사심의위 소집 변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등을 따져 개인적인 관계로 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앞서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해당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건넨 가방과 같은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 검증을 마쳤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이 총장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 총장은 지난달 20일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목사도 23일 대검에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여 일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