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려면 영업점 직접 방문해야
비대면 신청도 단계적 검토 예정
오늘(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제도 관련 설명을 Q&A로 정리했다.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다. 단위조합을 포함해 총 4012개 금융회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운용리스 분야는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다. 안심차단 신청 즉시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현재는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향후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다.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해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존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손쉽게 해제할 수 있다. 차단해제 이후 필요한 여신거래가 끝나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 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차단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앱) 푸쉬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