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한국보험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
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
“‘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그간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는 손해사정위탁에 대한 공정성 문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었다.
손해사정은 선임주체와 방식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 위탁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해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자가 고용손해사정사이고, 보험회사의 자회사나 비(非)자회사 등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해서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탁손해사정사이다.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선임하게 되는 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한다.
올해 2월 6일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이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보험회사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제185조) 등이 규정됐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있어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 보고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외부 위탁 시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고, 개인인 손해사정업자(보조인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86조의 2).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187조의 2).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는 과대·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189조의 2).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금지행위에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추가되고, 금지행위 관련 조항에서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손해사정 보조인이 포함된다(제189조 제3항).
구(舊) 보험업법에서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으나, 신(新) 보험업법은 그 밖에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의무나 금지사항 위반, 보험회사의 금지사항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항도 정비했다(제202조, 제204조).
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성’과 ‘윤리성’이라 할 수 있다. 공정한 평가 정신과 도덕적 윤리성을 함양하지 않은 손해사정사가 만연하다면 손해사정업무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보험계약 체결이 보험관계의 출발이라면 손해사정을 통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관계의 종료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손해사정제도의 마련은 보험시장의 신뢰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신설된 손해사정 관련 보험업법·시행령·감독규정 등을 토대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의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