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입력 2024-08-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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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직접활성화법 등 7개 법안 합의
간호법 상임위 문턱 못 넘을 듯
민주, 25만원지원법 등 재표결 검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상정되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 직접 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개 민생법안이 여야 협의를 이룬 상태”라며 “추가 논의 과정에서 1~2개 정도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만큼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했다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 ‘산업 집적 활성화법’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은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외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나 여야 지도부 간 조율을 통해서라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 수준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복지위는 이와 관련해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표결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떠오른 상황이다. 여당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에 반발해 퇴장한다면 지금까지 합의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 대변인은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본회의 전까지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의제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28일 본회의에는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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