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도 파업 일단락...법적 다툼은 남아

입력 2024-08-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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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위, 노조에 업무 복귀 명령
파업 버티던 노조, 26일 자정 기점 복귀하기로
팀스터즈 “법원에 항소할 것”

▲캐나다 델타에서 23일(현지시간)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델타(캐나다)/AFP연합뉴스
캐나다 철도 파업이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 사태는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노사관계위원회(CIRB)는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CIRB는 명령서에서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노조가) 장관의 지시를 전부 혹은 일부 이행하거나 그 조건을 수정하는 것을 거부할 재량권이나 능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스티븐 매키넌 캐나다 노동부 장관은 법적 집행력이 있는 CIRB에 캐나다내셔널(CN)과 캐나다퍼시픽캔자스시티(CPKC) 노조의 업무 복귀를 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매키넌 장관은 “캐나다 국민의 생계, 안전, 지역사회가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운영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사 노조는 22일 임금 협상에 실패하자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CN 노조는 매키넌 장관이 위원회에 명령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무에 복귀했고, CPKC 노조는 파업을 이어갔다. 이번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CPKC 노조도 결국 26일 0시 1분을 기점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사에서 약 1만 명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팀스터즈 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팀스터즈는 “CIRB의 결정은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며 “캐나다 노동자의 권리가 상당히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CIRB의 결정을 합법적으로 준수하겠지만, 연방 법원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IRB는 협상 당사자들에게 29일 노사 중재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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