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입력 2024-08-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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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안건 의결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시민들이 환불 신청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이 기존 TV, 스마트폰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되고, 티몬, 위메트와 같은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위원회를 열고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쓰이는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해당 시장에서 포인트가 활용되나 짧은 유효기간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의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자율개선을 추진해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기존 TV, 스마트폰 등 2개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환경 측면 등을 고려해 제품 수리 시 리퍼부품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퍼 부품은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쳐 성능과 품질이 새 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을 말한다.

유효기간이 도과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비율도 현재의 90%보다 상향시키고,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속인들이 모든 상조업체에 대한 고인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대상 정보제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조상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각 부처에 권고했다. 권고 과제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방법 개선(농림축산식품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분류체계 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금융분쟁조정 관련 통지절차 마련(금융위원회), 맞춤형건기식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규정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공동위원장)는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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