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전자투표 도입' 지원한다

입력 2024-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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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가 발 빠른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조합 총회 등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 직접 투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 원 내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조합은 공개 모집하며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선정한다.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가 활용되면 무리한 서면 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 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의 문제가 개선돼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살펴보면서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개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조합 업무추진 방식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조합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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