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받는다

입력 2024-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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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처리 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또는 처리예정)를 전제로 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민원 및 단순 법령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 및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 형태인 ‘혁신지원 가상팀’을 운영한다. 가상팀에는 보호법 제도, 영상정보, 가명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더불어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소속 부서에 근무하다가 필요시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 위원장 직속으로 개설된 원스톱 창구는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 다르게 부서 간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 기업에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청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고학수 위원장 취임 이후, 규제유예제도, 사전적정성, 개인정보 안심구역, 인공지능(AI) 공개 데이터 활용기준 제시 등 기업의 법적 리스크 경감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개인정보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에 문을 연 원스톱 창구는 이러한 노력을 결집하여 기업지원 체계를 일원화·전문화함으로써 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원스톱 창구를 통해 기업 현장과 신속히 소통해 데이터 처리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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