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 의무화

입력 2024-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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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공동 발표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팜 부산물도 활용

▲지난해 9월 대한항공과 GS칼텍스가 진행한 SAF 실증 운항을 위해 대한항공 보잉 777F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가 급유되는 모습. (사진제공=대한항공)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 급유가 의무화된다. 또,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와 팜 부산물 등도 SAF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히 국내 기업의 SAF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 탄소 감축과 신(新)산업 창출을 위한 'SAF 확산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SAF(Sustainable Aviation Fuel)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대기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로, 탄소배출량을 존 항공유 대비 80%까지 줄일 수 있다.

이에 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으로 2022년 24만 톤에서 2030년 1835만 톤으로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해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운항노선과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는 'SAF 혼합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193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국제항공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SAF 1% 사용 시 연간 탄소배출 감축 효과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인 약 2000만 톤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내 승용차 5만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가칭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SAF 사용도 독려한다.

이날 산업부·국토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 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9개 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5개 사이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B787-9 항공기 이미지. (사진제공=대한항공)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SAF 생산의 주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 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 실증 및 품질 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 방안과 SAF 법제화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 감축 실적이 CORSIA 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이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인 SAF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정책 발표와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 분야 탄소중립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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