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소한의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 막아…대책 미흡”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이전에 사고 위험이 명백하기에 최소한의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돌발 상황 대응에 대한 실패라기보다 사전 대책 미흡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사적 업무를 보는 등 류 전 총경의 행동으로 참사 당일 상황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정 전 팀장도 사고 직전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를 무시하고 무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등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다.
류 전 112상황관리관은 사건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혐의, 정 전 팀장은 여러 차례 접수된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