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혁신 성장 저해" vs "재발 방지 위해선 강력 규제"
정부가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부처 간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이에 따라 애초 이달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정산 지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내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중으로 법률 개정안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부처는 현재 규제 강도와 규제 대상 기업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규제 강도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과도하게 하면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조금 다르다.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업무가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비자 상황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인다.
TF를 총괄하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 번 규제를 강하게 하기 시작하면 완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부처마다 대변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 기한을 얼마까지 단축할지와 판매대금 등 별도 관리 의무 신설 여부다. 앞서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곳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따라 중기부가 대변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계속 논의 중이긴 하지만 아직 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데다 이번 달에는 추석 연휴도 있어 10월은 돼야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