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즐거운 건강관리를 지향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당, 저염, 저칼로리 음식과 영양성분 표시 정보를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리식품의 영양표시제도는 음식점 영업자가 제공하는 메뉴의 열량,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공개하여 소비자가 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를 판매하는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외 품목이나 50개 미만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자율영양표시 확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과 함께 다중이용시설과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영양정보 자율제공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놀이공원의 경우 자율영양표시 비율이 2023년 34.7%에서 2024년 36.6%로 증가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같은 기간 60.9%에서 61.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철도 역사 내 음식점에 대한 현황조사도 진행 중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자율영양성분표시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매장 144,450개 중 13,590개(9.4%)만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커피 업종의 자율영양표시 시행률은 2023년 71.9%에서 2024년 61.1%로 감소한 반면, 치킨 업종은 같은 기간 26.7%에서 3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식품의 경우 표준화된 레시피가 있더라도 조리자나 원재료의 특성 등으로 인해 영양성분 표시값과 실제 측정값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율영양성분표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외식 인구의 증가로 조리판매식품이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의 소비자들은 외식 메뉴 선택 시 영양성분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권리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식업계는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체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