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투자유치 50억’ 요건이 걸림돌로
#인공지능(AI) 테크 스타트업 A사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기 어려워 기존 주식을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 발행을 생각 중이다. 그러나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에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등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크다.
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하이리움산업은 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2월 국내 첫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이 탄생한 지 약 7개월 만에야 2호 기업이 나오게 됐다.
하이리움산업은 액화 수소 관련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매출은 110억 원으로 전년 동기(77억 원) 대비 43.8%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회사는 창업자인 김서영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낮아 향후 기업공개(IPO)를 단행하면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게 됐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대표의 지분율은 27.15% 수준이다.
회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계셨다”며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기반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잃게 되면 궁극적으로 주주들이 손해 보게 된다고 설득해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징적으로 지분이 20% 이상인 것은 의미가 달라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해외 투자 등을 고려하고 있고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자신감 있게 펼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이리움산업의 사례와 같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총실질소비가 3년간 각각 0.63%(11조7000억 원), 1.23%(10조5000억 원)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벤처기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 도입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투자유치 금액 누적 100억 원 이상, 마지막 투자유치 50억 원 이상의 요건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선 벤처기업협회 조사에서도 요건 미충족 기업 155곳 중 97곳(62.6%)이 이를 이유로 지목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전체 투자금이 100억 원 이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마지막 투자를 50억 원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50억 원이 안 되는 투자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해 안 받을 수는 없고, 만약에 이로 인해 지분율이 30%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마지막 투자 50억 원’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한 특례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부담이 되기도 한다. 업계는 내년부터 적용될 과세이연뿐 아니라 양도세 부과 자체를 완화하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과세이연 특례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으로 축하를 받았지만,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여 손해를 보게 됐다. 박진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는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는데, 주식을 팔아 이득을 취한 것과 같은 기준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연되는 것만으로도 당장 세금을 내거나 하는 압박에서는 많이 완화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연됐다 뿐이지 과세에 대한 부분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주변에도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세금 부담은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7월부터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스톡옵션)과 병행해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은 △2019년 469곳 △2020년 602곳 △2021년 872곳 △2022년 862곳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인다. 이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스톡옵션과 달리 성과조건부주식에는 과세특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좋은 제도이긴 한데 실제로 주식을 받는 직원으로서는 그걸 받는 동시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