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이 열렸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인의 식당 홍보를 요구해 강제로 촬영시켰고, "(쯔양이)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쯔양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 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알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식당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 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은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고,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