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인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명절 기간(16~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민자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