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입력 2024-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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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외에도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담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지하층 등 안전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은 수정·보완을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로부터 당론 채택 법안이 너무 많다면서 개수를 조정하자는 취지의 요구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이상 많은 수의 당론이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반론도 있었다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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