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분석 결과 따라 최대 2.5%p까지 적립의무 부과
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충족하면 배당ㆍ상여금 등 제한
올해 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앞서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3월 발표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따른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당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추가자본 적립 등의 조치를 한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더욱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과 지주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 단,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이후 유예기간을 2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