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대군인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예비군동행버스를 운행한 데 이어 청년정책 참여 기간 연장에 나선다. 일자리, 수당 등 서울시 청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군 복무 기간만큼 높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이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한다는 취지다.
11일 서울시는 청년 제대군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해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최대 3살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 대상자는 현재 만 19~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된다.
20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정책 참여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만큼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50개에 달하는 서울시 청년정책 수혜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진 게 계기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2022년 3월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설립됐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한 법률지원·보훈상담 1300여 건, 심리 재활 및 사회적 관계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50여 회가 진행됐고 취·창업 교육을 받은 청년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센터 지원으로 3명의 청년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됐다. 오 시장은 상담센터의 전국 확대, 청년부상 제대군인의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도 국가보훈부에 건의한 상태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예비군동행버스’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예비군들이 편하게 훈련장을 오갈 수 있도록 한 예비군동행버스 이용자는 6월 기준 약 4만 명에 달한다.
오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