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 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10월 23일 진행된다.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진홍(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