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채팅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에게 “ㅇㅇ가 존댓말 쓸때면 난 흥분돼”, “ㅇㅇ는 이 시간부로 피고인의 소유물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뽀뽀하는 입술사진’,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이빨사진’, ‘헝클어진 머리 사진’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한 등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아청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점이 검찰의 항소 이유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뽀뽀’, ‘결혼’ 등 단어 사용하면서 상당한 이성적 호감을 반복해 표현했으나 성교 행위 등을 비롯한 각종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직접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아청법 위반 혐의 무죄를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보다 엄중하게 판단했다. 원심의 아청법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결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등 보다 강화된 부수처분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꼭 직접적으로 성행위 등을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제한적인 해석을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 대처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뽀뽀’, ‘결혼’ 등 통상 연인 사이에나 사용하는 표현을 보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당시 만 38세이던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연애감정을 표시한 것은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자가 느낀 감정 및 대처 방법,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봐도 위와 같은 대화가 지속·반복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