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관계인집회를열고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점, 투자목적회사인 NR제1호 재기지원 펀드가 422억 원에 대유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한 점 등이 고려됐다.
대유플러스는 1967년 자동차 휠 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가전, 에너지, 정보통신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놓이면서 지난해 9월 2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유플러스의 근로자 대다수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