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 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예산으로 4억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4억5000만 원은 각각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 원, 소송지원 1억 원이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줄 방침이다. 소비자가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