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입력 2024-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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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만7000원, 최소 4000원

▲올해 추석 연휴 인천공항에 역대 최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20만4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만1000명으로, 이전 최고 기록 18만7623명(2017년 추석 연휴)을 뛰어넘는다. 가장 붐비는 날은 18일(21만3000명),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12만1000명),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11만7000명)로 전망됐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투데이DB)
앞으로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는 1만7000원, 그 외는 1만2000원이고 국내선은 인천은 5000원, 그 외는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때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아울러 공항이용 시 내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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