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현장검사 결과 발표…불법 승환계약 다수 적발
5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실적을 위해 고객의 상품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새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한 정착지원금 제도의 문제로 보고, 엄격한 제재를 예고했다.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GA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3502건의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각 GA가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급 및 환수 관련 세부기준(지급 대상자 선정, 지급금액, 환수조건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지역 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본부·지점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GA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자체점검 활동이 미흡하고,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 대한 제재 실적이 미미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부당승환에 대해 GA와 설계사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정착지원금 운영에 대해서도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점검과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부당승환 의심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업계가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연내 보험GA협회와 함께 GA 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