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논란에 대해 답한다.
두 사람은 24일 국회 문체위가 개최하는 현안 질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위는 5일 축구협회 운영 실태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등 주요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간 진행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면접 등을 진행한 외국인 감독들과 달리 홍명보 감독은 면접을 따로 진행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문체위 소속으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 중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다"며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24일 현안 질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7월 축구협회의 내부 운영 문제를 폭로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증인으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한다. 만일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