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입력 2024-09-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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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연구원·금융위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
"불건전 영업행위 늘어날 수도"

▲hyunho@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잉대출 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개인에 대해서는 1사전속의무를 유지하고 대출모집인의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0년 불건전한 대출 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사 간 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실장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복수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서도 "이에 못지않은 여러 우려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대응해 소비자 보호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속의무를 폐지했던 보험 중개 시장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보험업권의 사례를 참고해 비전속 법인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를 도입하되,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과 전속 모집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적용해 규제 차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교·설명의무 도입 △중개수수료 비교·공시 △우월적 지위 남용금지 업무수행 기준 신설 △모집인 일탈은 금융사·모집법인을 통해 관리·감독 △과잉 대출 방지 의무 신설 △내부통제 기준 강화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 △주기적인 보수교육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조135억 원으로, 그중 11조4942억 원(49.9%)이 대출 모집인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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