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단 주택갈아타기, 결혼, 상속 등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또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해서는 취급이 중단되나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부합 여부를 세부·전문적으로 가리기 위한 전담팀도 전날 출범했다. 전담팀은 주택 실수요자 여부 판단기준 등 관련 내용을 종합 안내하고, 영업점 개별 상담사례에 대한 취급 가능여부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