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정부가 다가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ㆍ확산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예찰·소독, 고위험 농장 방역관리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돼지 등의 전염병인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달부터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해 사람·차량을 통제(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또한 고위험 농장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를 예방한다. 특히 고병원성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한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도 추진한다. 가령 축산차량에 장착돼 있는 무선인식장치(GPS)를 활용해 차량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 농장에 방문하는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차량 소독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과거 발생정보, 철새 분포, 차량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사육두수, 사육형태) 등의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농장·지역에 대해 소독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도 유연화한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한다.
이번 겨울부터 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이 소홀하거나, 농장 차단방역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 ASF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올해 경북지역과 접경지역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8건)하고 있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으로 바이러스 차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