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협회 설립 초읽기에 건설협회 ‘부글부글’…“설립 절차·대표성 문제” vs “정당”

입력 2024-09-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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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투자협회 설립 주체인 SOC 포럼 홈페이지 화면. (사진=SOC 포럼 홈페이지 )

한국민간투자협회(민간투자협회) 설립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건설업계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건설협회)는 설립 절차의 정당성과 업계 대표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민간투자협회 설립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민간투자협회와 관련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갈등 확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민간투자협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투자협회는 대형건설사와 금융사, 법무·회계법인이 조직한 민간투자 협의체 ‘SOC 포럼’을 기반으로 한다.

건설협회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기재부 중심의 협회 설립 과정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7월 SOC 포럼의 협회 설립을 공식화한 뒤 2달 반 만에 협회 설립을 앞두고 있다”며 “이 과정을 기재부가 주도했고 건설협회와는 전혀 소통이 안 됐다”고 말했다. 또 민간투자협회 소속 건설사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약 30곳에 불과해 건설업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건설협회는 협회가 양립할 경우 민자 건설사업 협상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 의견만 반영돼 건설업계 전체 의견 전달이 안 되고, 대화 창구 중복 등으로 정부와 협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민자 사업 도입 후 30년 동안 건설협회가 정부와 가교 역할을 했는데 정작 민자 사업을 직접 다루기 위한 민간투자협회 설립 과정에선 우리 협회 얘기를 듣지 않았다”며 “민자 사업은 단순히 BTO(수익형 민자사업)뿐 아니라 BTL(임대형 민자사업)도 있다. BTL은 수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컨소시엄과 하도급까지 따지면 더 많으므로 일부 대형사가 주도하는 BTO만을 위한 민간투자협회는 대표성과 협상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선 ‘민간투자협회 설립 주도설’을 거듭 부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민간에서 협회를 만드는 데 정부가 주도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며 “건설협회의 의견도 잘 알고 있지만 민간에서 협회를 만드는 것을 되려 정부가 반대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 등 다양한 업종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는 피력한 적 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협회 관계자도 협회 설립은 민간 주도로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SOC포럼의 협회 설립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SOC 관련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준비한 사안”이라며 “기재부가 주도했다는 얘기는 와전된 것으로 먼저 만들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CI.

이렇듯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협회는 기재부가 민자협회 설립을 승인하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와 건설협회 간 정면충돌도 우려된다. 현재 건설협회 내부 여론은 단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선 새 협회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민자 사업만 다루는 협회가 없었다”며 “민자 사업 대부분을 진행하는 대형사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웠던 환경이 나아지겠지만, 정부를 대상으로 한 협의 통로가 여러 곳이면 업계 의견이 분산되는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협회 측은 “대형사의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는 건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의견 전달이 전혀 안 됐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동시에 건설협회는 1만 곳 이상의 소속 건설사 목소리를 모두 취합해 내는 곳이므로 대기업 이익만 대변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투자협회 승인 허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민간투자협회 측은 추석 전 기재부에 협회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5일 안에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의견 수렴도 전날 모두 진행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회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원칙상 15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금 더 검토 기간을 둘 수 있어 당장 시점을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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