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합의서 근거…“엘리엇 청구 지연손해금, 삼성물산 지급의무 없어”
삼성물산 주주였던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에 267억여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사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엘리엇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삼성물산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 합병에 반대하면서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가격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물산이 1심에서 승소했고 엘리엇은 항소심을 돌연 취하했다. 엘리엇이 삼성 측과 비공개 비밀 약정을 맺어 주식가격과 지연이자가 포함된 747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 삼성물산 매수 가격이 1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됐고, 삼성물산 측은 2022년 5월 엘리엇에 주식가격 차액과 지연이자에 대한 659억 원을 지급했다.
엘리엇은 이후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엘리엇 측은 ‘다른 주주에게는 2022년까지의 지연이자를 줬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들에게도 추가 정산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며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상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산점은 동일하지만 각 주주별로 지연 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당 대가’로 환산되기 어렵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