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가족에 수당 지급" 웰컴저축은행, 일ㆍ가정 양립 우수기업 선정

입력 2024-09-27 11:2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중소기업중앙회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 참석
임직원 만 65세 이상 부모·만 18세 미만 자녀에 매월 수당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웰컴저축은행 사옥 ‘웰컴금융타워’ 전경. (사진제공=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성과 공유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기업의 일·가정 양립 및 상생 협력 우수사례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달 25일 열린 성과 공유회에서 가족친화정책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사내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도수당 △다자녀수당 △자녀수당 △어린이집 위탁보육제도를 운영 중이다.

효도수당은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별도의 수당을 부모님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드리는 제도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사망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자녀수당, 자녀수당도 운영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최대 월 90만 원의 다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임직원 자녀 중 만 18세 미만에게 매월 별도의 자녀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에 직접 송금한다. 두 수당은 대상자에 한해 중복 지급된다.

어린이집 위탁보육제도도 운영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만 0세부터 5세의 미취학 아동을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개별 위탁계약해 비용을 회사가 직접 지원한다.

임직원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도 마련돼 있다. 웰컴저축은행에 따르면 올해는 육아휴직 인원의 37%가 남성 임직원이었고, 남자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진정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아이뿐만 아니라 가정을 두루 챙기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웰컴저축은행은 직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