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제3자가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발사주 의혹은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특정 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냐”며 “대통령 부부의 비판을 틀어막기 위한 언론 장악과 고발 사주의 실체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