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입력 2024-09-30 09:52수정 2024-09-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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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 11월 중에는 기소된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날 결심공판은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1시간, 검찰 의견 제시 및 구형 1시간, 이 대표 측 최종 변론 1시간 30분,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30분 등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최 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지금은 고인 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를 두고 “누명을 쓴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뒤늦게 이 대표가 당시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거짓을 증언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이번 위증교사 사건으로 다시 기소된 것이다.

재판에 나선 이 대표 측은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김 씨 측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별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2021년 방송 뉴스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서다.

지난 20일 열린 해당 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잇따라 결심공판을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11월 중 1심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기소된 전체 재판 4개 중 2개 마무리를 향해가는 것으로,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좌우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시 이 대표 측은 항소, 상고까지 진행하겠지만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2027년 대선 출마과정에 영향 미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을 받고 있고,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혐의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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