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이투데이DB)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0년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값 띄우기 및 담합,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총 6274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가 개소한 2020년 2221건에서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9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2년 대비 지난해(2023년) 1년 새 86%나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945건으로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3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 1286건, 부산 690건, 인천 569건, 대구 260건, 경상남도 179건, 강원도 138건, 충청남도 130건, 광주 112건, 경상북도 100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가격 왜곡을 비롯한 악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만큼 당국의 단속 강화는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