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가 권한 사전 승낙제, 단통법과 함께 폐지해야
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전 승낙제도 폐지해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유통업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통신사가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현행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와 유통망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 이후 신고제 도입 등 여섯 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염규호 KDMA 회장은 "단통법 10년 동안 (불투명한 유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내놓을만한 결과는 없었고, 갈수록 (소비자 차별) 상황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단통법을 빠른 시간 안에 폐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DMA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자율규제 및 사전 승낙제 폐지-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 △장려금 차별 금지, 불공정 행위 처벌 △통신사·제조사·대형 유통의 직접 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적용 단일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구성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및 고가 요금 강요 금지 강화 등이다.
사전 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판매 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KMDA는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 중심의 중첩적 유통망 규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이재성 KMDA 사무국장은 "사전 승낙제 대신 통신사 유통 대리점 판매점 대규모 유통업체, 온라인 광고 대행사, 휴대폰 사업자 방판 등 시장의 11개 정도 플레이어가 사업 개시·휴업·폐업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 업체도 신고를 하고 통신 시장에서 영업을 하면 허위 과장광고를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KMDA에 따르면 현재 통신 대리점, 판매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사전승낙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정부 공공망을 통해 휴/폐업 통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MDA는 단통법이 유지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도매/소매/직영 대리점 간, 오프라인/온라인 매장 간 등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별이 이뤄지면서, 고가 요금제 밀어내기·강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회장은 "유통점 입장에서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10만 9000원짜리 요금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있어 정말 안타깝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갈수록 손님이 (유통 대리점을) 내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장려금 차별 금지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가 부가서비스 요금제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 도매, 비정형 채널로 나눠진 대리점마다 각기 다른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종천 소장은 "통신사가 지급하는 장려금 차별은 이용자 간 가격 차별의 시작점"이라면서 "장려금 차별 금지는 10년간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는데 단통법 폐지를 논의하는 지금이 장려금 차별을 없앨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MA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반대 의견을 냈다. 염 회장은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지만, 우리 유통망을 안 거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