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이 충분한 보험회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행하면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했다.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의 건전성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과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IFRS17 관련 여러 제도개선이 예정돼 있는만큼 일정 지급여력비율(K-ICS)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에는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했다. 일반적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는 5년에 걸쳐 확대될 계획이다.
이같은 개선안 적용시(2023년 말 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이 3조4000억 원 감소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 원 증가한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당국은 추정한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은 준비금 감소폭 3조4000억 원만큼 증가해 종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과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