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입력 2024-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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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
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
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시설도 즉각 개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손질해 민자사업을 5년간 30조 원 이상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의 당면 현안 해결과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 내수 및 건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994년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0주년을 맞아 민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악화된 사업 여건과 불합리한 규제를 이번 대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0조 원 규모 민간투자 확대, 재정절감 6조 원·민간투자 이익 국민 공유 확대 등을 목표로 △민간의 창의·효율 극대화 △공공 역할·책임 강화+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 △민자사업 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등 3대 전략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발굴·협상, 금융, 건설·운영,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망라했다.

우선 민자사업 활력을 저해하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1~2022년 공사비 급등 상황을 감안해 총사업비 최대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현재 협약 체결 전인 수익형 민자사업(BTO) 사업이 대상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고시돼 협약 체결된 사업 중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 물가변동분의 50%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hedge·위험 분산)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금융 상품 가입 또는 거래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재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정부의 수요 위험 분담 방식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시 은행이 투자하면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 민자사업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공모인프라펀드 차입한도를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투자대상은 자산의 10% 내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외 타 자산투자를 제한적 확대 허용한다. 연금저축계좌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로 사모인프라펀드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용보증 공급은 역대 최고치인 4조 원 이상으로, 보증한도는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제도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의 개량·증설을 허용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 허용한다. 2022년 마련된 개량형 민자사업 추진 근거는 개량 시점, 대상 등이 '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 규정돼 운영 중인 노후 민자 시설은 대규모 개량·증설에 난항을 겪어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출자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한다.

다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主)주무관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민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 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와 새 대상시설 사업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 등을 신설한다.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도 확대한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 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은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경쟁적 협의 절차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복수의 입찰자와 해당 사업 쟁점을 협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는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기준 예외에 포함한다.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민자적격성조사 시 민간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평가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부대사업 유형을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사용·수익 기간을 본사업과 일치시켜 부대사업 이익이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인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을 최대 0.1% 인하하는'부대사업 우대 보증'을 신설한다.

부대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 법인에 위탁·대행을 허용해 부대사업도 활성화한다.

그밖에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분기 또는 월별로 변경하고 BTL 수익률 조정 주기를 5년 원칙에서 자율로 유연화한다.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2027년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행정적 지원 및 교육·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민투심 및 민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 발굴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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