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온 가족 그리워"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민…결국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10-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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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남성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경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한 뒤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씨가 훔쳐 탄 마을버스는 문이 열린 채 운전석에 차량 열쇠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됐다.

2011년 홀로 탈북한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고시원 월세도 몇 달씩 내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남한의 삶이 어려웠고 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검사 결과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신병 확보를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전체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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