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사건, 대법원 간다…박차훈·검찰 쌍방 상고

입력 2024-10-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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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전 회장, 2심 선고 일주일 뒤 상고장 제출
1심과 형량 동일…추징금 액수 5000만 원 늘어

▲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과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일주일 뒤인 2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선고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상고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회사 대표 김모 씨도 지난달 2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김 씨는 검찰의 상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200만 원을 명령했다. 형량은 1심과 같았으나, 추징금 액수가 5000만 원 늘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 씨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로부터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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